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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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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세척제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및 감독실시 예정 안내
- 등록일
- 2023-03-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유라
- 전화번호
- 052-228-1885
최근 경기도 이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세척제에 급성 중독되어 독성간염이 발생(붙임1)한 바 있고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수의 근로자에게서 유사 증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세척제를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안전보건조치(붙임2)등 이행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세척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4월까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점검 및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불시감독' 예정
아울러, 국소배기장치나 밀폐설비 등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사업(붙임3)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세척제를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안전보건조치(붙임2)등 이행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세척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4월까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점검 및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불시감독' 예정
아울러, 국소배기장치나 밀폐설비 등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사업(붙임3)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