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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세척제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당부 및 감독실시 예정 안내
등록일
2023-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유라 
전화번호
052-228-1885 
최근 경기도 이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세척제에 급성 중독되어 독성간염이 발생(붙임1)한 바 있고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다수의 근로자에게서 유사 증상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커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세척제를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핵심안전보건조치(붙임2)등 이행여부를 감독할 계획으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세척작업을 하는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4월까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체 점검 및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불시감독' 예정

아울러, 국소배기장치나 밀폐설비 등 설치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 사업(붙임3)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