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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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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 등록일
- 2023-09-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예람
- 전화번호
- 052-228-1914
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신청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접수기간: '23.9.11(월)~9.26(화)
2. 결과발표: 10.18(수) 14:00, 16:00
3. 허가서 발급일정
- 최초발급: 10.19(목)~10.27(금)(제조업, 조선업), 10.30(월)~11.3(금)(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지연발급: 11.7(화)~7.8(수)
- 추가발급: 11.10(금)~11.13(월)
4.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
ㅇ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
ㅇ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접수기간: '23.9.11(월)~9.26(화)
2. 결과발표: 10.18(수) 14:00, 16:00
3. 허가서 발급일정
- 최초발급: 10.19(목)~10.27(금)(제조업, 조선업), 10.30(월)~11.3(금)(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지연발급: 11.7(화)~7.8(수)
- 추가발급: 11.10(금)~11.13(월)
4.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
ㅇ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도 외국인력 활용을 허용
ㅇ 서비스업 업·직종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