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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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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 크레인 장비제원표에 따른 작업방법 준수 철저 당부
등록일
2024-06-28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정용빈 
전화번호
052-228-1877 
2024.6.26.(수) 울산 북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보조 붐을사용하여 자재 인양 중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인양물의 중량, 작업반경, 인양높이 등을 파악하여 
장비제원표 상작업이 가능한 붐 경사각의범위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나, 적정붐 경사각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작업 중 크레인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전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한 사업주께서는 각 장비의 제원표를 숙지하고, 
소속 기사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등 동일·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각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작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작업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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