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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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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회계연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5-02-04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김다예
- 전화번호
- 052-228-1839
※ 타지역에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니 반드시 울산지청 관내 기금법인만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울산 외 타지역 기금법인 문의는 관할지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나.「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30조(운영상황 보고)
2. 위 규정에 따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울산지청>관내 기금법인은 2024 회계연도 운영상황보고서(첨부서류: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1부)를 2025. 3. 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노동포털 사이트 이용 권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청>노사상생지원과 김다예감독관(☎052-228-1839, 메일 kdy0317@korea.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노동포털 사이트 이용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 검색: 근로복지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 [신청]클릭 →기업회원 로그인 → 입력창 입력
붙임 :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
1. 관련
가.「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나.「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30조(운영상황 보고)
2. 위 규정에 따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울산지청>관내 기금법인은 2024 회계연도 운영상황보고서(첨부서류: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1부)를 2025. 3. 31.까지 우리지청으로 제출(노동포털 사이트 이용 권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지청>노사상생지원과 김다예감독관(☎052-228-1839, 메일 kdy0317@korea.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노동포털 사이트 이용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 검색: 근로복지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 [신청]클릭 →기업회원 로그인 → 입력창 입력
붙임 :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