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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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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담당자
이소현 
등록일
2024-04-0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공고 제2024-30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청문실시 통보)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이사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8.(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1. 건 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22. (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지역협력과 김다정(Tel 031-463-0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에 관한 문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안양메쎄타워 8층 김다정(031-463-070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