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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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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63-240-3371 
담당자
유지연 
등록일
2024-08-0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4-81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4. 8.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태정건설(공사명: 국도30호선 임실 오정교 등 3개소 시설물 보수공사)
법인등록번호: 150111-*******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89, 6층 태정건설
대표: 정**
과태료 부과예정액: 1,000,000원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4. 공고기간: 2024. 8. 8. ~ 2024. 8. 28.(15일간)
5. 납부 등 문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담당: 유지연, 063-240-337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