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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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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51-850-6328
- 담당자
- 박신영B
- 등록일
- 2024-10-22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0. 22.~2024. 11. 05.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박신영(Tel 051-850-63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0.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0. 22.~2024. 11. 05.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박신영(Tel 051-850-63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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