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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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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93호]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주식회사 온ㅇㅇㅇ)
- 담당부서
- 서울남부지청 > 서울남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639-2435
- 담당자
- 박애솔
- 등록일
- 2024-10-23
1. 관련
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 27조
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의정부고용센터-21502, 2024. 10. 22.)
2.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식회사 온라이언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제2024-93호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외 각(지)청 홈페이지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 (15일간)
○공고내용: 붙임 참조
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청구 관련 업무처리 지침(2022. 10.)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 27조
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의정부고용센터-21502, 2024. 10. 22.)
2.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고, 사업주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식회사 온라이언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제2024-93호
○공고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 외 각(지)청 홈페이지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5. (15일간)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
- 20241022 공시송달 공고문(2024-9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