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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51-760-7202 
담당자
고유미 
등록일
2024-1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0.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및 제29조 제1항 제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0. 24. ~ 2024. 11. 7.(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유슬아 (☎031-560-19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