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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근로개선지도3과 
전화번호
031-850-7651 
담당자
김승윤 
등록일
2024-12-2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납부지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23. ~ 2024. 1. 16.(25일간)
나.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4-63호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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