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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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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1-280-0147 
담당자
한지원 
등록일
2025-02-28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5-16호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2.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1. 건 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5. 2. 27. ~ 2025. 3. 14.(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관 김기태, 055-760-65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