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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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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전화번호
052-228-1892 
담당자
정수안 
등록일
2019-07-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어제(7.16.) 울산지청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저희 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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