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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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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전화번호
- 052-228-1892
- 담당자
- 정수안
- 등록일
- 2019-07-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어제(7.16.) 울산지청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저희 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통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게시)190717_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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