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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부, 제출민원서류 대폭 줄였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7-21 
2006년 07월 20일 (조간, 석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울산노동지청
관리과 김태경
T E L : 052-228-1812
E-MAIL : commkim@hanmail.net
F A X : 052-228-1829
▶ 2006. 7.20 배포
▶ 총 3 쪽 (사진있음)

< 본 자료는 http://ulsan.molab.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제출 민원서류 대폭 줄였다.
- 1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할 필요없어 -

○ 앞으로 민원인이 노동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 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 11개 법령상 27종의 신청서에 첨부하던 민원서류를 19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시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교부신청시 “주민등록초본” 등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등록증,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7가지이다.
○ 울산노동지청장(강종철)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민원편의 향상은 물론 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