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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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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
- 등록일
- 2015-09-02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담당자
- 엄순태
- 전화번호
- 033-769-094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연장근로 관련 개정 시행지침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연장
근로
(신규
창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15.9.7.
근로분
부터
사업
취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신청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
연락처 : 기업지원팀장 엄순태 769-0943, 업무담담 유인경 769-0960
첨부
- 2015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시행일 15.9.7).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