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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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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모성보호 급여 추가 지급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5-09-08
- 담당부서
- 원주고용센터
- 담당자
- 조은희
- 전화번호
- 033-769-0958
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차액지급신청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① 20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신청대상 :
① 20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