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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모성보호 급여 추가 지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15-09-08 
담당부서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조은희 
전화번호
033-769-0958 
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차액지급신청서와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① 20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