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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규정 및 신고서식 게시
등록일
2017-03-3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신해정 
전화번호
033-769-0802 

ㅇ 노사협의회 규정 및 신고서식입니다.
 
ㅇ 관련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는 전체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ㅇ 관내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미신고 사업장은 붙임의 규정 참고하여 원주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