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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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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7-12-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춘재 
전화번호
033-769-0965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통합서식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활용하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4대 사회보험이 공동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대상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  운 영 기 간 : 2018.01.01~3.31(3개월간)
-  신고사항 :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제공혜택 :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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