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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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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외국인 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12-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춘재
- 전화번호
- 033-769-0965
우리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허가나 합법 외국인노동자를 허가 받지 않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및 사업주 대상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대상사업장: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운영기간: 2019.12.11~2020.03.31.
- 처리방향: 취업활동기간 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다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처리절차:
* 자진신고 대상 비전문취업(E-9)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고용허가 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부과(법무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체(고용부)
* 자진신고 대상 방문취업(H-2)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 문의처 :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제담당 (033-769-0964~5)
- 대상사업장: 불법체류자(체류기간 만료, 취업비자 미소지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자진신고 한 경우
<제조업만 해당>
- 운영기간: 2019.12.11~2020.03.31.
- 처리방향: 취업활동기간 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허가제로 다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처리절차:
* 자진신고 대상 비전문취업(E-9)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고용허가 또는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원 범칙금액의 30%부과(법무부),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체(고용부)
* 자진신고 대상 방문취업(H-2)자격인 외국인과 같이 신고 할 경우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고용부)
- 문의처 : 원주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고용허가제담당 (033-769-0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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