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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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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용,3판) 및 추석연휴생활방역지침 안내
등록일
2020-09-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해정 
전화번호
033-769-0823 
(3판)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용), 추석연휴생활방역지침을 안내합니다.
아래의 내용이 2판(`20.8.25)에 비해 변경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3판 지침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 (1쪽)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외국인 근로자 포함)
2. (2쪽) 의심증상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조치(작업 특성상 강한 냉방기 가동하는 육가공,식품제조업에서는 면밀히 확인할 것)
3. (추가) 붙임1,2
4. (붙임3) 사업장 점검표 점검항목 추가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