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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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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필수]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 안내(20.11.19 시행)
- 등록일
- 2020-11-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해정
- 전화번호
- 033-769-0823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저조로 연말 ‘건강진단 실시 집중화’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애로’ 등이 예상됨에 따라「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지침」을 마련·시달하오니 각 사업장 및 진단기관에서는 필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