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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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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등록일
2021-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덕기 
전화번호
033-769-0823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21.1.19.부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아래의 자료를 검색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검색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