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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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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농축산·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 등록일
- 2021-11-1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 변경 내용
ㅇ (시행일) ’21. 11. 17.
* 시행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ㅇ 농축산·어업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 육상 양식어업의 ’관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관리사’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ㅇ 사용자가 지자체에서 허가한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前 주거시설 현장 확인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허용
붙임 (사업주 안내문)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ㅇ (시행일) ’21. 11. 17.
* 시행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 시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
ㅇ 농축산·어업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용
- 육상 양식어업의 ’관리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관리사’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
ㅇ 사용자가 지자체에서 허가한 ‘관리사’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前 주거시설 현장 확인
-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허용
붙임 (사업주 안내문) 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첨부
- ★(사업주 안내문)농어업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