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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안내
등록일
2021-12-1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조혜수 
전화번호
033-769-0965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사업장 및 기숙사 등에서 내외국인 근로자가 일상생활 중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백신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상생활 중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출근 전후 방역관리
  ○ (출근 전)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고 PCR 검사 받기, 기숙사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반드시 검사 결과 확인 후 출근하기
  ○ (근무 중)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 (퇴근 후) 연말연시 모임 및 이동 자제하기
 □ 사업장 공동시설(사업장, 식당, 기숙사 등)에서 주기적인 환기 및 거리두기 실천
 
2. 백신접종 대상자 접종 받기
 ○ 사업주는 백신 미접종자 및 추가 접종 대상자*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접종 시 휴가 부여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추가 접종 대상 및 접종간격 확인

붙임  고용허가 사업장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