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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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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
- 등록일
- 2022-03-2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조혜수
- 전화번호
- 033-769-0965
1. 우리 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4.1.(금)~4.15.(금) 기간 중 원주고용센터에 1. 직접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14일(7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 가능
3. 아울러, 금번 신규 배정 고용허가 신청 시,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종료일(4.15.) 현재, 외국인근로자(E-9, H-2) 중 접종대상*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점(2점)을 부여**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예방접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PS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E-9, H-2) 중 ①본국에서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2차 접종 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2차 접종을 한 외국인근로자로서 '22.4.15. 현재 90일 미경과자이거나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 단, 가점은 '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한함
붙임 2022년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 끝.
2. '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4.1.(금)~4.15.(금) 기간 중 원주고용센터에 1. 직접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주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14일(7일) 이후 고용허가 신청 가능
3. 아울러, 금번 신규 배정 고용허가 신청 시,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종료일(4.15.) 현재, 외국인근로자(E-9, H-2) 중 접종대상*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점(2점)을 부여**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예방접종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PS시스템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E-9, H-2) 중 ①본국에서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2차 접종 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2차 접종을 한 외국인근로자로서 '22.4.15. 현재 90일 미경과자이거나 ②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
** 단, 가점은 '22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에 한함
붙임 2022년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 1부. 끝.
첨부
- 2022년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문(사업장 발송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