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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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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 안내
- 등록일
- 2023-01-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환주
- 전화번호
- 033-769-082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등을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3.1.30.(월) 0시부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아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3.1.30.(월) 0시부터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아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