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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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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예외 규정 안내
- 등록일
- 2023-06-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정률
- 전화번호
- 033-769-0832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시행일: 2023.6.28.) 따라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 사용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 제도 안내(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단,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소관 1건 : 고용노동부 사무 중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
* 제도 안내(법제처):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단,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소관 1건 : 고용노동부 사무 중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