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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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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휴게시설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안내
- 등록일
- 2023-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장래준
- 전화번호
- 033-769-0824
o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3.8.18. 20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7대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o 이와 관련, 붙임 자료(안내문 OPS)를 안내하오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안내문(OPS) 1부. 끝.
* (7대 직종)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o 이와 관련, 붙임 자료(안내문 OPS)를 안내하오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안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안내문(OPS) 1부. 끝.
첨부
-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