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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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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및 자율적 이행 안내
등록일
2023-11-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계영 
전화번호
033-769-0826 
'23년 한파 대비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대책과 관련,
붙임의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및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사업장(한랭질환 취약사업장)에서는 2023.12.1.까지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이행하여 한랭질환을 예방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생할 한파 재난 위기경보를 대비하여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숙지, 한파 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율점검 기간 이후에도 사업장에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한랭질환 예방 및 관리 철저 요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