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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호우·태풍 대비 자율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4-06-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상식 
전화번호
033-769-0825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및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가이드를 배포하오니 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사업장 자율점검, 경보체계 구축 및 대피 방안 수립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및 52조에 따라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오니 위험 발생 시 적극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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