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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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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안내
등록일
2024-08-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지훈 
전화번호
033-769-096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건설업 일용근로자 한정)
 

○ (운영기간) 2024. 9. 1. ~ 2024. 12. 31.(4개월) 운영기간 전 또는 후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적용 사업장) 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 (적용 대상) ①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에 대한 미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②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 * 단,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대상에서 제외
* 단,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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