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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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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 안내
- 등록일
- 2024-10-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지훈
- 전화번호
- 033-769-0966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피보험자격 신고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ㅇ 기간: 2024. 10. 1.~12. 31.(3개월)
ㅇ 적용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ㅇ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ㅇ 기간: 2024. 10. 1.~12. 31.(3개월)
ㅇ 적용 사업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ㅇ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첨부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