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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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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계획 알림
- 등록일
- 2024-11-2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정아
- 전화번호
- 033-769-083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25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통보합니다.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24.11.21.~ ‘24.12.18.
ㅇ 접 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는 공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국민추천제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
? 제출서류
?공적조서 2부(첨부1) ?공적개요서 2부(첨부2) ?사업체 개요서 1부(첨부3)
?이력서 1부(첨부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2부(공무원에 한함. 첨부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첨부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첨부7)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본, 사진 등) 1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업주)
* 공적조서 1부는 조사자(조사부서장) 실인 및 추천관인(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나머지 1부는 조사자 실인만 날인하고 추천관은 공란(공란은 고용노동부 본부 작성)으로 제출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실적증명서(가능한 것만)는 방문 및 우편 제출시 별도 1부 전자우편으로 제출
* 이력서에는 주요 경력별 기간 및 담당 업무명을 상세히 기재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는 소속 기관장 직인 날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란에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 포상대상자의 상벌관계 확인·추천
?공적사항 현지실사 확인서 1부(공단 직원용)
*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붙임과 같이 「2025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통보합니다.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24.11.21.~ ‘24.12.18.
ㅇ 접 수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ㅇ 접수방법: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제출서류는 공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ㅇ 국민추천제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편 및 전자우편 주소로 제출
? 제출서류
?공적조서 2부(첨부1) ?공적개요서 2부(첨부2) ?사업체 개요서 1부(첨부3)
?이력서 1부(첨부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2부(공무원에 한함. 첨부5)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첨부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첨부7) ?공적사항 증빙서류(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사본, 사진 등) 1부 ?정부포상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업주)
* 공적조서 1부는 조사자(조사부서장) 실인 및 추천관인(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나머지 1부는 조사자 실인만 날인하고 추천관은 공란(공란은 고용노동부 본부 작성)으로 제출
*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실적증명서(가능한 것만)는 방문 및 우편 제출시 별도 1부 전자우편으로 제출
* 이력서에는 주요 경력별 기간 및 담당 업무명을 상세히 기재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는 소속 기관장 직인 날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란에 징계사유를 명확히 기재, 포상대상자의 상벌관계 확인·추천
?공적사항 현지실사 확인서 1부(공단 직원용)
*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첨부
- ★2025년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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