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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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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 신고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
- 2025-01-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지훈
- 전화번호
- 033-769-0966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계획
'24년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24년 8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운영('24. 9. 1.~12. 31.)되던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추진합니다.
□ 집중신고기간 연장 계획 안내
○ 기간: 2025. 1. 1.~3. 31.(3개월)
○ 적용 사업장: 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 대상: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에 대한 미신고(일용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및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의뢰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첨부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장 계획.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