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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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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5-01-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덕기
- 전화번호
- 033-769-0823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 사항을 안내하오니,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장착을 위해 계도 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 시스템상 전송 가능
감사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적용시기
○ 사업장의 원활한 제도 장착을 위해 계도 기간 부여('25.4.30.까지)
- 계도 기간에는 '진단일'이 '입사일'을 앞서더라도 K2B 시스템상 전송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