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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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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전처분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수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231-7919
- 담당자
- 김준호
- 등록일
- 2025-02-0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5-32호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처분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2. 5. ~ 2025. 2. 20.(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김준호(Tel. 031-231-7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5-32호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취업지원 종료 처분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2. 5. ~ 2025. 2. 20.(15일간)
5. 기타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 김준호(Tel. 031-231-7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제2025-3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