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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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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1-850-7796
- 담당자
- 조민경
- 등록일
- 2025-04-0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재참여제한(법 제 27조 및 영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5.4.3. ~ 2025.4.17.(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정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팩스(0503-8803-0176),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최정숙(Tel. 031-828-087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재참여제한(법 제 27조 및 영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5.4.3. ~ 2025.4.17.(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정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팩스(0503-8803-0176),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최정숙(Tel. 031-828-087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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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2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