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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850-7796 
담당자
조민경 
등록일
2025-04-0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반환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재참여제한(법 제 27조 및 영 제1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2025.4.3. ~ 2025.4.17.(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정부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팩스(0503-8803-0176),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의정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최정숙(Tel. 031-828-0876)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