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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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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제2025-41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 담당부서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239-5373
- 담당자
- 배혜민
- 등록일
- 2025-04-0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공시 송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3.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알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4. 3.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결정 및 재참여 제한 알림 공시 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파일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3. ~ 2025. 4. 17.(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황숙(Tel. 02-580-495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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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4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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