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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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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행정처분 알림
- 담당부서
-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412-6989
- 담당자
- 윤조연
- 등록일
- 2025-04-25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66호
행정처분 알림 공시송달 공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가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통보서’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3. 공고송달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7.(16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센터(2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680)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천안고용센터 능력개발팀 남윤흥(Tel.041-620-9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6조
3. 공고송달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2025. 4. 22. ~ 2025. 5. 7.(16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센터(2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03-8803-0680)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은 천안고용센터 능력개발팀 남윤흥(Tel.041-620-951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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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공시송달 제2025-66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