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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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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3-748-2401
- 담당자
- 구은경
- 등록일
- 2005-07-15
원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고장수)가 2005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학생에게 연리 1~1.5%이고 대부기간은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균등상환, 4년제대학은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한다.
또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등록금납부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748-2401(원주지방노동사무소)
<원주투데이 2005년 7월 11일자>
또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등록금납부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748-2401(원주지방노동사무소)
<원주투데이 2005년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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