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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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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학자금 대부 신청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748-2401 
담당자
구은경 
등록일
2005-07-15 
원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고장수)가 2005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한다.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학생에게 연리 1~1.5%이고 대부기간은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2년 거치 균등상환, 4년제대학은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한다.
또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는 등록금납부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748-2401(원주지방노동사무소)

<원주투데이 2005년 7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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