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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표준 근로계약서(일반,단시간근로자,18세미만자)[견본]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신진길
- 전화번호
- 055-370-0964
- 등록일
- 2015-10-26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위해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5인 이상 사업장을 위해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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