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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표준 취업규칙 및 취업규칙 신고서(의견청취서 서식 포함)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김지훈 
전화번호
055-330-9518 
등록일
2024-07-15 
1.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93조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적법한 취업규칙 제도의 운영과 소규모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지원 등을 위해 사업장에서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취업규칙 및 근로자 의견청취서를 마련하고 있으니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인사노무 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방법]

취업규칙은 게시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필수]부분 누락없이 작성하여 주시되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견청취서의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의미로 소속 근로자의 서명/날인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취업규칙은 우편 혹은 방문제출,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취업규칙' 검색- 취업규칙 신고), 전자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주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작성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조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출력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사업장 근무시간 명시, 작성시 착안사항 삭제 등) 취업규칙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