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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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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등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고용노동부양산지청)
- 등록일
- 2014-02-19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김호진
- 전화번호
- 055-370-09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 공고 제 2014- 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2.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2. 19. ~ 2014. 3. 6.(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4. 2. 1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4. 2. 19. ~ 2014. 3. 6.(15일간)
5. 반환금 및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