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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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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물질 51종 확대 시행
- 등록일
- 2014-08-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경열
- 전화번호
- 055-370-093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4. 3. 12.)에 따른 안내
"2014년 9월 13일부터 제출 대상물질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공정안전보건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2014. 9. 13.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 한 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 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할 경우 가동중지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안내 팜플렛 1부.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 고시 1부.
4. 별표[10] 위험물질 규정량 신구대조표 1부. 끝.
"2014년 9월 13일부터 제출 대상물질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공정안전보건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2014. 9. 13.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제출 한 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 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할 경우 가동중지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관련규정 1부.
2. 안내 팜플렛 1부.
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등 고시 1부.
4. 별표[10] 위험물질 규정량 신구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