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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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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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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5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 등록일
- 2015-01-26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경열
- 전화번호
- 055-370-0933
2015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공고
우리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풍토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식이 투철하며, 사회봉사 참여의사가 있는 산업안전 및 건설업 분야 퇴직(예정자 포함)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2015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합니다.
2015년 1월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O명 (일선기관별 O명)
나. 근무 예정지역
- 서울, 춘천, 강릉,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광주, 전주, 군산, 여수, 목포, 제주,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성남, 부천, 대구, 포항, 구미, 대전, 청주, 천안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이상 퇴직자(실직자 포함)
※ 퇴직자(실직자 포함)의 기준일은 면접일 기준임.
2)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분야별 자격요건)
1) 순찰지킴이 : 해당분야 실무경력(아래 경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이 1년이상인 자
2) 본사 컨설팅 지킴이 : 해당분야 실무경력(아래 경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이 5년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①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설계·견적·시공·품질관리·안전관리·건설사업관리·감리·관리감독업무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관련 해당분야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호(2014.5.23)『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증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의 건설공사 업무 분류기준에 따름.
②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비정부기구)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건축·토목·안전관리 관련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건설관련 또는 안전관리(제조업 포함)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토목·안전관리관련 기술사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분류기준에 따름.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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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은 건설현장의 안전기준 준수 풍토조성과 자율적인 안전활동 활성화 유도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의식이 투철하며, 사회봉사 참여의사가 있는 산업안전 및 건설업 분야 퇴직(예정자 포함)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2015년도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채용합니다.
2015년 1월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채용인원, 근무 예정지역 및 지원자격
가. 총 채용인원 : OOO명 (일선기관별 O명)
나. 근무 예정지역
- 서울, 춘천, 강릉, 부산, 울산, 창원, 양산, 광주, 전주, 군산, 여수, 목포, 제주, 인천, 수원, 의정부, 안산, 성남, 부천, 대구, 포항, 구미, 대전, 청주, 천안 등
다. 지원자격
(공통사항)
1) 채용공고일 기준 만 55세이상 퇴직자(실직자 포함)
※ 퇴직자(실직자 포함)의 기준일은 면접일 기준임.
2)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분야별 자격요건)
1) 순찰지킴이 : 해당분야 실무경력(아래 경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이 1년이상인 자
2) 본사 컨설팅 지킴이 : 해당분야 실무경력(아래 경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이 5년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①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설계·견적·시공·품질관리·안전관리·건설사업관리·감리·관리감독업무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관련 해당분야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호(2014.5.23)『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증 등에 관한 기준』별표3(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의 건설공사 업무 분류기준에 따름.
②산업안전 또는 건설관련 NGO(비정부기구)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건축·토목·안전관리 관련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건설관련 또는 안전관리(제조업 포함)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토목·안전관리관련 기술사에 대한 상세 분류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분류기준에 따름.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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