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관련 체크리스트
등록일
2015-06-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기범 
전화번호
055-370-0934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에 따라 대상 사업장은 매 분기 '사고위험 징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서식을 등록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고위험 징후 체크리스트 1부.
        2. 안전보건규칙 별표 7
첨부
  • 첨부파일 (4)사고위험 징후 체크리스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0)[안전보건규칙 별표7]화학설비_및_그_부속설비의_종류(제227조부터_제229조까지¸_제243조_및_제2편제2장제4절_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