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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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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서식첨부)
- 등록일
- 2021-03-2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최윤서
- 전화번호
- 055-370-0988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서는 2021.4.1.~2021.4.30.까지『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
와같이 운영합니다.
와같이 운영합니다.
□ 동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액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뿐 아니라 지원금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용***
○ 운영기간 : 2021. 4. 1. ~ 2021. 4. 30.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부정수급팀 자진신고센터 방문
김해·양산 각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팩스/이메일 자진신고서 접수(붙임서식)
○ 전 화 : 055-370-0987, 0988, 0920
○ 팩 스 : 0508-8230-0463
○ 이 메 일 : hera7583@korea.kr
고용안정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 전산망,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적발될 수 있으며,
2020. 8. 28. 고보험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수사관에 의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