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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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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 등록일
- 2024-11-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정근
- 전화번호
- 055-370-0949
혹한기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한랭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
- [공문]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