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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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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등록일
2024-11-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정근 
전화번호
055-370-0949 
혹한기 기간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한랭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적극 활용 부탁드립니다.

○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첨부
  • 첨부파일 [공문]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