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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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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담당부서
김해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55-327-1919 
담당자
최갑규 
등록일
2005-05-30 
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5.5.3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
이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되었으며, 재취업 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
인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자는 6월의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되어 신속한 재입국
(취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숙련인력 계속 고용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
* 단축되는 기간은 시행령에서 1월 이상으로 정할 예정임.

0 개정전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취업에 따른 정주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업기간을 3년으
로 제한하고, 1년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두고 있었는데 동 취업 제한기간을 장기간으로 인식한 근
로자들이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음.

0 금번 재취업 제한기간 단축 및 특례기간 신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현장
에서 숙련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과 재입국 유도, 효과적인 고용관리로 사업장 이탈 및
불법체류 감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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