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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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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PSM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 경보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신제헌
- 전화번호
- 054-639-1151
- 등록일
- 2015-03-25
2014.8.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와 관련하여
2015.2분기부터는 PSM 사업장으로서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은 모두
붙임1의 사고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FAX 054-639-1160)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6.9.12월의 20일까지 다음 분기의 체크리스트 작성 후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으로 팩스 송부하셔야 됨)
* 첨부된 3번 파일인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PDF 파일이므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 4의 "PDF 파일리더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영주지청 홈페이지에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에 첨부 3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파일이 열립니다.
2015.2분기부터는 PSM 사업장으로서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은 모두
붙임1의 사고 위험 징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FAX 054-639-1160)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6.9.12월의 20일까지 다음 분기의 체크리스트 작성 후 영주지청 근로개선지도팀으로 팩스 송부하셔야 됨)
* 첨부된 3번 파일인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PDF 파일이므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첨부 4의 "PDF 파일리더 프로그램"을 참고하셔서 영주지청 홈페이지에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에 첨부 3번 파일을 열어보시면 파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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