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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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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김선락
- 전화번호
- 054-639-1159
- 등록일
- 2020-12-0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 190조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 2020. 12월말까지
- (변경) : 2021. 1월말까지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날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말에서 7월말로 1개월 연장. 끝.
2.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 : 2020. 12월말까지
- (변경) : 2021. 1월말까지
* 보고기한은 측정을 마친날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작업공정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계획은
측정을 마친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말에서 7월말로 1개월 연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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